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막장 부모 (문단 편집) == 관련 법률과 판례 == * [[영아 살해]]죄(嬰兒殺害罪, infanticide): 죄명 때문에 "국내법에서는 영아살인을 성인에 대한 살인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라는 오해가 퍼져있지만, 저 법률은 직계존속이 자신의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강간에 의한 [[임신]] 등)나 자신이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또는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에 의해 신생아를 죽였을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을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이 일어난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로 처벌되며 당연히 일반적인 살인보다 죄질이 악랄하다고 인정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위에서 말한 '참작할 만한 사정' 으로 인한 영아살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 영아 살해죄의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가볍다. 게다가 실제로는 산후 우울증을 이유로 들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징역은 2년에서 3년 징역 정도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법 체계는 사실 어머니에게 어린 자식의 생사여탈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오인되지만 이런 경우 [[정상 참작]]이라 봐야 한다. [* 실제로도 [[살해 후 자살]]과 [[자살교사방조죄/판례]]의 '''유아에 대한 자살관여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도 절대 부모의 자식의 생사여탈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엄벌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와 같은 논란 끝에 [[2023년]] [[7월 18일]]에 [[영아살해죄]] 폐지안이 통과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 부작위범: 위의 사례 대부분은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된다. 부진정부작위란 작위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를 주체로 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즉 자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자식이 사망/상해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작위범인 살인/상해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고발 제한의 경우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조 2항(피해자는「형사소송법」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224조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에 의거, 가정폭력과 성범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서두의 주석에도 언급하였다시피 부모와 자식이 극한 다툼을 벌인 실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가족 관계 그 자체를 문제삼아 법정 다툼을 벌인 최초의 사례이다.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 가족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자식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관계를 끊고, 가족 관계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잃게 하며, 장래애도 절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법정 다툼을 벌였다. 가족 관계 그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없어 각하 판결이 나왔으나, 사례 자체의 막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판결은 가족법의 근본적 맹점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였다. 이 근본적 맹점이 알려진 이후 법 집행에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자 검찰조차 법률 집행기관으로서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을 정도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청구가 가능하며, 인용 사례도 존재한다. 유명인 중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겪은 사람으로는 [[맥컬리 컬킨]]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